사회이야기

2021년 7월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LTV 확대 방안

하로로77 2021. 6. 2. 15:38

2021년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 p에서 최대 20% p로 확대됩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되는데요, 7월 이후 실수요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LTV 확대 방안 썸네일
2021년 7월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LTV 확대 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2021년 7월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LTV확대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 요건을 화대 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 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목록]

1. 무주택 실수요자 LTV확대 방안_우대 혜택 요건 완화

2. 무주택 실수요자 LTV확대 방안_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무주택 실수요자 LTV확대 방안_우대 혜택 요건 완화

1)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임 자는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우대요건]

- 부부합산 소득기준 : 0.8억 > 0.9억, 생초 0.9억  > 1억으로 확대.

- 주택가격 기준 : 투기지역 6억 > 9억, 조정 5억 > 8억으로 상향.

 

2) 이와 같은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LTV우대 혜택도 확대합니다. 기존 10% p에서 최대 20% p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LTV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 9억 원 구간은 40%에서 50%로 확대, 조정대상지역 5억 원 ~8억 원 구간은 50%에서 60% p로 10% p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대혜택]

- LTV 10%p 우대 > 20% p우대로 확대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6억 ~ 9억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억 ~ 8억 원 구간은 50% > 60%로 10% p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무주택 실수요자 LTV확대 방안_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1)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5억에서 7억으로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확대합니다.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비수도권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합니다. 

 

2)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에서 3.6억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6억원 이하 주책과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3억 원 한도 내에서 LTV70% 적용) 3억 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 원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