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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 씩 지급

by 하로로77 2021. 6. 7.

경기도는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썸네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지급,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씩 지급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들을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요보 죽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씩 지급_우선 지급 대상 시군

경기도는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시 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 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 시군에서 신청을 한 곳이 우선 대상입니다. 

 

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씩 지급_지원대상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장 물재배 업, 축산업, 임업) 생상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상입니다.

 

1) 주소지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하신 농민분들이 대상입니다. 

 

2) 농민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미적용하는데, 다만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즉 결혼을 하고 1년 이상 된 분들은 해당되겠습니다. 

 

3)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후계농 등)에는 19세 미만에게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3.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매월 5만 원씩 지급_지원금액

경기도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원 5만 원씩 지급_신청방법

신청서 배부(읍면동 2021년 7월) > 신청서 접수 및 등록(농민분들이 읍면동 주민센터로 2021년 7월 ~ 8월) > 신청서류 확인(읍면동 주민센터 2021년 9월) > 통합지원 시스템 입력(읍면동 주민센터 2021년 9월)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은 해당 농민분들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씩 지급_지급시기 및 지급 중지 관련

1) 지급시기 :  2021년 10월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 조사가 지연될 경우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군의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 후 3개월입니다. 시군은 경기도에서 자금을 받은 후 지역화폐 발생기관에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2) 지급 중지 요건,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가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지급을 받았을 경우. 다음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급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사유로 지급된 경우 농민 기본소득이 환수됩니다. 

 

도,+이르면+10월+일부+시군부터+농민기본소득+지급.+매월+5만원씩+지역화폐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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