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등 최근 3년들어 공무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워라벨이유지되고 정년보장이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공무원 종류
공무원 관련법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에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구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함)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종류
국가직공무원은 중앙부처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부처청이라고 불리는 곳, 국가의 3부(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입법부에는 국회직 공무원, 사법부에는 법원직 공무원, 행정부에는 부처청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검찰청, 기상청, 국세청 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동사무소 시청 군청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각 자치단체의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공무원 보수 연봉 급여
공무원의 급여, 즉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렬에 따른 보수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과이 직접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유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렬에 차이만 있기 때문입니다.
봉급표는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국립대학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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