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13월의 세금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전략을 짜야하는 분야가 바로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매년 하는 분들도 헷갈려하시겠지만, 올해 처음 신혼부부가 되어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좋은 절세가 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기본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런 분들은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도 불가능하고 연말정산 신청도 각각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팁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 하는데요, 이는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는 뜻이 아니고,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의료비 몰아주기는 종합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자녀 기본공제대상자 세액공제는?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가족카드는 누가 공제를 받는가요?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기
부양가족 공제는(직계존비속 등)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즉, 소득이 많은 분으로 직계 가족 인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적절하게 부부가 서로 비교해보고 가계산을 활용하여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의료비 몰아주기는 종합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분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봉이 각각 4천만원과 5천만 원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4천만 원은 120만 원 초과분, 5천만 원은 1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상금액이 되기 때문에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때는 이해를 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카드로 각자가 결제를 하거나 결제대금을 결제한다고 해서 몰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본인이 지출한'의료비이어야 합니다. 즉 아내 또는 남편을 위해 '공제 대상자가 의료비를 내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내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번 항목은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인적공제를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자녀 기본공제대상자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어 면,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기본 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득이 높음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가 들어갔다면, 그 아이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적용한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_가족카드는 누가 공제를 받는가요?
가족카드를 만들었다면, 카드 명의자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의 경우 결제자에게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를 몰아주기위해서는 공제 대상자 명의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몰아주기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많은 돈을 벌어서 이런 연말정산은 신경쓰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와 같은 대부분의 분들은 절세를 현명하게 계획해 서서 하는 겄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을 편법 등을 동원하여 내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절세를 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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