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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by 하로로77 2021. 6. 17.

요즘 LH공사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분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다행이지만, 선의의 피해를 받는 공직자들도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뀌게 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실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개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공공기관 중에 행정부처(공무원)와 공공기관(공사)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LH 사태는 공무원들이 아닌 공사 직원들이 주로 엮인 것이며, 공무원과 공사 직원과의 차이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실시_재산등록의무자 확대

(공사직원)이번 개전되는 법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공무원) 또한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2.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실시_부동산 형성과전 기재 의무화

앞으로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재산심사 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3.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실시_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약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 증식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직의 위치에서 청렴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 취득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 공명정대한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나름 공직업무를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부서를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가능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이고 불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는 행태는 바로 사라져야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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